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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줄이는 꿀팁

by 혜택연구원 소장님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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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급 지원사업 사진

 

 

다자녀가정 복지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바뀐 내용 완벽 안내

 

 

2025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최대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제도로, 경기민원24,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환경 조성과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이 잦은 맞벌이 부부장시간 외출이 필요한 가정,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보미가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일시 보호를 넘어 생활지도, 식사 보조,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다자녀가정일수록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다자녀 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두 자녀 이상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더 많은 가정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비스 우선 배정 대상이 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연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첫째,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연령대의 아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600만 원 이하면 본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이하 대부분 가정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상당히 포괄적인 복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본인부담금의 추가 감면 혜택(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 자녀 이상만 인정됐던 부분이 완화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결과입니다.

 

4.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은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해당 가정은 기본 지원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실질 부담금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준 단가가 시간당 10,000원이고 기존 본인부담금이 4,000원이던 가정이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면, 10% 추가 감면으로 최종 부담은 3,6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자녀가정에게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상당히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육아 복지 혜택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만 잘하면 수십만 원의 육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부모님들께 권장되는 정책입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등의 공공 복지 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증빙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 관련 서류(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신청 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하고, 자격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5~7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금 감면율이 통지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자동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서 정부지원 비율과 다자녀 추가 감면 10%가 자동 반영되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기민원24’, ‘서울시복지포털’ 등 지역별 전용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보다 빠르고 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누락이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사례도 빈번하므로, 신청 전 자격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해당되지 않았던 가정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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